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써 가사서비스의 직접고용 방식이 경쟁력을 갖추고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인해 가사노동이 시장화되고 있고,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고용 방식을 선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와 소득세 공제를 제공하여 경쟁력과 정착을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