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에 필요한 국산 소재·부품·장비를 구매하면 구매 비용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려고 해요.
-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를 당장 다 받지 못한 경우,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발의 당시 기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국산 제품의 인정 기준과 공제 비율, 적용 대상 사업은 법안과 함께 마련될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국산 소재·부품·장비 구매 세액공제: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소재·부품·장비를 구매하면 구매 비용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디스플레이 산업 공급망 지원: 디스플레이 기업이 국내 공급업체의 소재·부품·장비를 활용하도록 유도해 국내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려고 해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공제받지 못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액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려고 해요.
장기 투자 부담 완화: 투자 초기에 세금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거나 최저한세액 때문에 공제를 다 받지 못한 기업이 장기간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특별법과의 연계: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께 추진되는 법안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디스플레이기술이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국가·경제 안보에도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요. 디스플레이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되더라도 국내 소재·부품·장비의 활용이 늘지 않으면 산업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어요. 또 발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 이내에 이월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은 이 기간 안에 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국내 공급망을 활용하는 기업에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주고, 장기 투자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사용할 시간을 더 주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산 소재·부품·장비 구매 세액공제 신설
제안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25조의9를 새로 두어,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해 국산 소재·부품·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비용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 조회에서는 제25조의9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신설 조항의 구체적인 공제율과 요건을 현재 조문과 비교해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 디스플레이 기업이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소재·부품·장비를 구매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과 성능뿐 아니라 국내 생산 여부도 구매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 공제 대상이 되는 품목과 구매 방식, 국내 제조·생산을 판단하는 기준이 실제 혜택의 범위를 좌우할 수 있어요.
2) 국내 디스플레이 공급망 확대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디스플레이기술 지원이 국내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활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해요. 제안안의 구매 세액공제는 디스플레이 기업의 국내 제품 선택을 유도해 관련 기업의 판로와 생산 기반을 지원하려는 방식이에요.
- 디스플레이 완제품이나 패널을 만드는 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국내 공급업체는 거래 확대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지려면 품질·가격·공급 안정성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 세제 혜택만으로 국산 제품 사용이 늘어날지는 공제 규모와 대상 품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10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어요. 제안안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 투자 초기에 이익이 적어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는 기업도 공제 혜택을 나중에 활용할 시간이 길어져요.
- 연구개발과 설비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세액공제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납부세액과 다른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디스플레이 기업: 국산 소재·부품·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장기 투자에 따른 공제 활용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요.
-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디스플레이 기업의 국내 구매가 늘면 거래처와 공급 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요.
-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 초기 세금 부담이 낮아 공제를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월공제 기간 연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세무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 구매 품목의 국내 제조·생산 여부와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
- 정부와 세정 당국: 공제 대상 기술과 품목, 국산 여부, 이월공제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국산 소재·부품·장비를 판단할 때 제조와 생산의 기준, 원산지와 공급 과정의 확인 방법을 정해야 해요.
- 구매 비용의 어느 범위까지 공제할지와 세액공제율이 실제 기업의 구매 선택을 바꿀 만큼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과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고 확인할지 명확해야 해요.
- 이월공제 기간이 늘어나도 기업이 실제로 공제를 사용할 만큼 향후 납부세액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이 법안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특별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세제 지원 대상과 방식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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