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경우, 이 인하 금액의 7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특례가 있으나,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2.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를 장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