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을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체육시설 입장료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체육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입장료를 소득공제할 수 있으면 경제적 여건의 부담을 줄여주어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체육시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체육시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와 문화비 지출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체육시설업계를 돕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