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범위를 확장합니다.
2. 감면 혜택은 최초 취업 후 최대 5년간 유지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기존의 소득세 감면 기간과 동일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도 세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고용 창출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구직자 특히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인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으며, 넓은 범위의 기업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