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율과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하고자 합니다. 현금보상의 감면 비율은 10%에서 50%로, 채권보상의 감면 비율은 15%에서 55%로, 대토보상의 감면 비율은 40%에서 75%로 상향됩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의 종합한도를 현재의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에서,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려고 합니다.
취지:
현행법에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의 종합한도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소득을 부당하게 과세하여 토지 소유자와 수용대상자들 사이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종합한도를 상향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소유자의 특별한 희생을 줄이고, 보상금을 적절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