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들, 특히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하 "청년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받게 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법안의 특례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는 소득세의 최대 70% 또는 90%(청년의 경우)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기존의 소득세 감면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러한 연장은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와 고용 둔화로 인해 중소기업이 인력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청년등의 취업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등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취업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취업률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