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효한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과세특례의 종료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3.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소득세에서 비과세 처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