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등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이 이루어지는데, 이 법안에서는 특허권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법률 개정 후, 특허권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기업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3. 이로써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특허권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특허권을 활용한 수익을 얻는 기업에 대한 세제적인 장점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특허권을 활용한 기업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기업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