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이 취소될 경우 시공자 등이 해당 채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고 있는데,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2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공자 등의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의 취소로 인한 시공자 등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