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이곳에서 시작한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기존 조처의 유효 기간이 2023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국내경제의 저성장 가능성, 특히 비수도권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세금 감면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연장된 세금 감면은 위기지역에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창업 후 처음 5년간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세금의 50%를 감면받는 혜택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의 기업 창업을 장려하여, 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반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덜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그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