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0%p씩 상향한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년 연장한다.
3.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투자 촉진을 위한 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며, 동시에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며,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