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AI)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구하고 인력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2. 클라우드컴퓨팅 전환 비용 지원: 기업이 기존 자체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ICT 및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 합니다.
3. 투자 촉진 및 인프라 구축 지원: GPU 등 고비용의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여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