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제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많은 기업들이 우수 인력과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