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합니다. 이는 조선업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기존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적용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조선업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3. 중국의 조선업 기술 및 생산 능력 급성장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조선업의 종합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조선업의 미래형 기술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 및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