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됩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제적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