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2.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3.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4.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업분야에서의 경제활력 저하와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필요한 혜택이 계속되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