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기업의 임금 인상 및 고용 확대에 대한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기업의 실질 임금 인상 여력 감소와 고용 시장의 악화된 여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청년 등 근로자 고용 공제금액 상향: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고용을 늘린 경우, 증가 인원당 공제금액이 200만원씩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청년 및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및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청년 및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