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 비용을 줄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현재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3.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합법인의 법인세 특례를 3년 더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