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연장: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처음 7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2. 일자리 창출 촉진: 이 연장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통계적 필요성: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9개 기업만이 국내로 복귀했다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복귀를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와 경쟁력 있는 기업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