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복귀 지원 대상: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 감면 혜택 유지: 해당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하여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10년 동안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기존의 특례 혜택을 지속합니다.
3. 일몰 기한의 대폭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정책의 안정성 및 실효성 확보: 기존의 3년 단위 연장이 정책의 안정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연장 기간을 6년으로 확대하여 우수 인재들이 안심하고 국내 복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우수 인재들이 안정적인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국내에 복귀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