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또는 박물관ㆍ미술관 입장에만 적용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프로스포츠 관람과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하여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2. 연평균 국민 문화비 소비액이 현재 약 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문화비 소득공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일상 속에서 보다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보편적인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보다 공정한 세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문화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