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OTT)를 시청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2.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금액에 적용되는 현재의 30% 소득공제율을 유지하고, 이 제도의 만료일(일몰)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함.
3. 국내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법인이 제공하는 OTT 서비스에 지급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을 통한 영상콘텐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문화적 기본권 증진과 문화예술산업 진흥의 측면에서 지원하고, 또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적 위치에 대응하여 국내 사업자에게 정책적으로 혜택을 부여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