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 후 승인 또는 인가가 취소되면, 해당 정비사업에 참여한 시공자 등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이 채권 금액을 시공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이 특례를 더 오래 적용할 수 있도록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3. 목적: 이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