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 투자 장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수도권 투자 제한 예외 인정: 현재 AI 기술 개발 인프라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기존 법령에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에서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시설을 예외로 인정하여, 수도권에서도 투자에 대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술 사업화 지원: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시설의 경우 기존 설비의 고도화만으로도 충분한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의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