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한다.
2.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하여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신규 채용을 장려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