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2. 친환경자동차의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가 1억2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편화를 촉진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