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원 미만일 때 100분의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규정을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저율과세 특례 도입: 배당금을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이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유인합니다.
3. 기업 배당 확대 지원: 기업의 배당성향을 주요 해외국 수준에 맞추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