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 조정: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현금보상의 세금 감면 비율이 기존 10%에서 60%로, 채권보상은 15%에서 65%로, 대토보상은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2. 채권 만기보유 특약에 따른 감면 비율:
- 채권을 일정 기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세금 감면 비율이 상향되며, 기존에는 30% 또는 40%였던 것이 75% 또는 85%로 조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상향:
-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 내에서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합니다.
법안의 취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 소유자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 비율을 높이고 총 감면 한도를 증액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