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속적으로 장려합니다.
2.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최대 20%,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25%로 확대하여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3.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한류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들과 대등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에 밀리지 않고 자생력을 갖추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차세대 수출산업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