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8
김소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국회 심의 의무화: 국가 경제와 산업 구조,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반드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 파리협정 제출 전 국회 보고 및 동의 절차 신설: 정부가 파리협정에 따라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기 전, 해당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감축수단에 대해 국회에 미리 보고하고 최종적인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3.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2035 NDC와 같은 핵심 국가전략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받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후 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에너지 가격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3
김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기존의 전기위원회를 대신하여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인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치적 판단에 의해 왜곡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행정적 위상을 강화합니다.
2. 가격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같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전문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상위 기관이 결정 내용을 함부로 번복할 수 없도록 하여 에너지 규제 기구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3. 에너지원별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기존에는 전기, 가스, 열 요금이 각각 분절적으로 결정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여러 에너지원 간의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4.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력 강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 전쟁이나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인 에너지 안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에너지 요금 결정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3
김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안보 대응 체계 강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아 글로벌 정세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급격한 외부 변동에도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2. [글로벌 수준의 독립성 확보]: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운영하는 독립적 에너지 규제기구를 모델로 삼아, 상위기관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가격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3. [에너지원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그동안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마다 제각각 이루어지던 분절적인 가격 결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각 에너지 간의 정책적 정합성을 맞춤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위원회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시장 상황을 전문적으로 고려하는 에너지 가격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가격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대외 환경 변화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