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첨단 AIㆍ반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전력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존 발전원의 단계적 전환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발전 5개사를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충남 태안군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시설을 수십 년간 수용해 온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지역경제ㆍ고용ㆍ인구 및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본사와 발전산업 기반시설이 위치해 있고 한국발전공사 유치 시 토지 양도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발전공사 본사 설립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태안군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원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 태안군에 두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무탄소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의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긴급 시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신규 개발사업인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그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태안기업도시 등 이미 지정ㆍ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려 하더라도, 은퇴자마을법에 따른 별도의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의 중복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지정 및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0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ㆍ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자산의 생태적ㆍ경관적ㆍ학술적ㆍ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의 체계적인 보전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입지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이격거리 적용 대상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해양경관이 훼손되고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원의 생태ㆍ경관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해양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