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인지세 면제 기간 연장: 중소기업 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간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고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창업에 대한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신용도와 담보력이 약한 창업자 지원 강화: 인지세 면제 특례 연장을 통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합니다.
이 조치는 창업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들이 좀 더 유리한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