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당기분과 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당기분을 기본 공제하고 증가분을 추가로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합니다.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서, 해외 사업장 규모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현재까지 7년까지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장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