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국내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
2.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함.
3. 이 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이번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입주 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제 성장과 수출 확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