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전통시장사용분과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하고,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을 극복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