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상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인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1년 더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 합니다.
3.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고,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가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