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경제협력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에 대한 보상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들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 이 법안은 특별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남북경제 협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