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낼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지만 근무상 이유로 다른 곳에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 법안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직장 이동 등으로 다른 거처에서 월세를 지불할 경우에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 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