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 지원: 기존에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에 더해 해당 특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새로운 세제 혜택을 마련합니다.
2. 근로자 소득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내에 입주한 중소, 중견, 대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3.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비수도권의 인력 확보를 촉진하고,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줄이며,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통해 전국적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지역 간의 인구 분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