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임차 주택의 가격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7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의 상한액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를 강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더욱 완화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와 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