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내 전체 임원 중 여성 임원의 비율을 최소 35%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장려해야 합니다.
2. 성별 임금 격차의 개선: 여성 노동자가 받는 평균 임금이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85%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요건을 갖추어, 한국의 심각한 성별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유도합니다.
3. 육아 지원 및 대체 고용: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원활한 경력 유지와 노동 환경을 지원해야 합니다.
4. 인건비 세액공제 혜택 신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된 여성 임원이나 여성 노동자의 인건비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기업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 내 유리천장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육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