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연장: 기업이 수도권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본점이나 주요 사무소를 옮겼을 때, 그로 인해 생긴 땅이나 건물 판매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규정(과세특례)을 5년 더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2년 말에 끝나려 했지만,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2. 일몰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 현행법상 이 과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인구와 기업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분산을 촉진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와 경제 활동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