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지원한도를 현재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는 가업상속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세율을 10%로 단일화합니다. 현재는 다양한 세율이 존재하는데, 하나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의 실용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를 선호하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지원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