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한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3.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1천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2천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되, 그들은 14%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혜택을 늘리고, 새로운 유형의 계좌를 도입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