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택시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 경감 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이 혜택은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이 법안은 코로나19 지속, 경기 침체, 택시 산업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가져온 택시 서비스 질 저하와 운수 종사자 수입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 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합니다. 즉, 2024년 말까지입니다.
3. 부가가치세 경감 기한 연장은 택시 운수사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택시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더 좋은 대중교통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 운송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