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세액 공제 신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액 공제 특례가 신설됩니다. 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기존 데이터센터의 전환 지원: 기존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할 때도 특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