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항공우주산업이나 우주개발산업과 같은 특정 사업을 할 경우, 첫 3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3. 다음 2개 과세연도 동안은 해당 세금이 50% 감면되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우주산업 및 우주개발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