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성과보상으로 공제금을 받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 청년,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위 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돕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