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 양도 시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에서 50%까지 차등 감면하고 있습니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나 산지는 감면율이 낮아 과세 형평에 반하고 산림 경영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산림 경영은 장기간의 자본 투입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제 지원으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